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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검찰의 칼끝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겨누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여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지 불과 8일만이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통해 가격을 높게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매수 안건을 보고 받았으나,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 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재현 대표는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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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