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DGB생명 적기시정조치 6월까지 유예

김우림 / 기사승인 : 2023-05-12 1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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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 당국이 농협생명과 DGB생명의 노력을 인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RBC)가 미흡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6월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는 보험사 건전성 평가의 잣대로서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지급여력비율(RBC) 수시검사를 벌인 결과 농협생명(24.3%)은 경영개선요구, DGB생명(87.8%)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각각 올랐다.

NH농협생명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후 은행의 노력 결과 농협생명은 지난해 말 RBC가 147.6%로 개선됐다. 또 올해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발행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DGB생명도 RBC가 지난해 말 119.0%까지 올랐고 올해 4월엔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마무리했다.

DGB생명은 담당 임원이 이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자구노력도 인정받았다.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생명 담당 임원의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연 성과급을 회수 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기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DGB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금감원이 잘 챙겼다”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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