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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대출을 갈아탈 때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든다.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이르면 올해 말부터 금융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 후 개선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은행은 차주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계약 위반’ 명목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기상환으로 인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은행이 비용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은행은 모바일을 통해 받은 대출과 창구에서 받은 대출에 동일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 0.6~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영업행위·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동일하게 운영되는 등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실제 필수 비용만 차주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 수수료 항목으로 인정된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지난 2020년 2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2022년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에 달했다.
알파경제 여세린 (seliny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