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경 성추행한 전직 천안 지구대장…징역 2년 구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15:27:50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비위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 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코인원, 김천석 신임 최고운영책임자 영입… “운영 전문성 강화”2026.01.12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 전임 노조지부장 5명과 간담회…노사 신뢰 구축 논의2026.01.11
[CES2026]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부품 넘어 솔루션 기업으로...고수익 구조 재편”2026.01.11
SK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신속 결론" 예고2026.01.10
[오늘의부고] 강광원씨 별세 외 1월 9일자2026.01.09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