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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4일 금융권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 회장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A씨와 통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현 단계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중앙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이 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인 자격으로 제기된 고소는 중앙회로 별도 통보되지 않는 만큼 확인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일 차기 중앙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해 이날부터 13일간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최종 당선자는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2개 금고 이사장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