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기업들 더이상 안된다...공정위, '다크패턴 규제법' 추진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4-21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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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이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을 두고볼 수 없다며 눈속임 상술이라고 불리우는 '다크패턴'(Dark patterns·인터넷 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현행법상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해 19개 세부유형 중 우려가 큰 13개 유형으로 나눴다. 

 

이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동 갱신·결제하는 것이다.


주로 기간 한정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유료 전환 시점에 별도의 공지 없이 결제를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 특정 옵션들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낚시'에 사용해온 대표적인 상술들"이라며 "처음 회원 가입 때 추후 유료로 전환된다고 알렸더라도 결제 직전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같은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 기업들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 후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을 인정해 경고 처분으로 끝냈다. 

 

(사진=발란 광고)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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