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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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경북경찰청은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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