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1심 징역 4월·집유 1년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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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국정농단 특검 재직 당시 수산업자 김모(46)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250만원 상당)와 수산물(86만원 상당)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200억원 수수 약속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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