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변동사항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알파경제>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국민 생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쾌하게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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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파경제)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오는 9월 26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345kV 이상 국가 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가 마련되고 주민 보상 및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법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가 지정한 설비다.
전력망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되어 대상 사업 선정 및 입지 선정 등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인허가 특례와 보상 확대를 통해 전력망 입지 선정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고, 진입로 및 작업장 등 부대 공사에 대한 인허가 특례를 제공한다.
기존 18개 인허가 의제 사항 외에 백두대간 보호법, 해사안전법, 건축 허가 등 17개가 추가되어 총 35개로 늘어났다.
주민 보상 및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송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 및 지원, 선하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전력망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된다. 송전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한전)는 단독 사업 시행자로 규정되어 전력망 확충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 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 및 지원 확대책 등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