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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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나무)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제재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나무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쟁점은 트래블룰 적용 범위였다. 현행 규제상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돼 송·수신자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업비트에서 문제가 된 거래는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 4만4948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 공백을 근거로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규제가 있었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며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두나무가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미신고 사업자 주소를 차단해 온 점도 고려됐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위반 거래 비율이 0.7% 수준에 그친 점 역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FIU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규제 해석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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