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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빗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처분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 총 665만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조치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한다.
해당 제재는 당초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빗썸이 적용 이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제재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시점까지 이어지게 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