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지난달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3명이 숨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청 시공사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사법처리 절차에 올렸습니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입건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원청 시공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 나머지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도 명단에 포함됐지만 사망으로 인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1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에 있던 감리단장,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3명은 다쳤습니다. 사고 약 12시간 전 슬라브에 2.9㎝ 단차가 생기는 이상 징후가 확인됐음에도 현장 진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