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첫 공식적인 배상 기준이 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제기된 집단 분쟁 3건과 개인 신청 731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번호, USIM 정보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혼란 및 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내부 관리 계획 수립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및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조정안은 양측에 통지되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정안에는 강제성이 없어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조정안에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이 같은 조건으로 배상을 신청할 경우, 총 배상액은 산술적으로 약 6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과는 별도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유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1인당 10만원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