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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국회 기능을 장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행사 자체는 법률 위배가 아니나, 국회 활동 방해를 목적으로 한 점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일련의 과정을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으로 규정했다.
다만,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 일반 군인들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수많은 시민이 재판을 받는 등 막대한 사회적 해악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군·경 핵심 인사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기타 주요 가담자들에게도 직위에 따른 실형이 내려졌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내란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무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무죄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