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군복무 중 주식 83억원 탈취 당해...법원 판결로 '회복'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3 16: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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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빅히트뮤직)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이 군 복무 중 명의 도용으로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발생했으며, 당시 탈취된 주식은 총 3만3500주로 약 83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는 정국이 입대한 후 신병 교육을 받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탈취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정국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하고 그의 하이브 주식 중 3만3000주를 새로운 계좌로 옮겼다.

나머지 500주는 제3자에게 매도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범행을 인지한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3자에게 넘어간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됐다.

지난해 3월 해당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500주를 매도받은) 제3자는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3자가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빅히트 뮤직 측에서는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현재 정국은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올해 6월 11일 전역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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