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년간 부정거래 55건 적발...내부자 거래가 82%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3-15 1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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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 동안 부정거래혐의 55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와 임원 등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45건으로 전체 중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부실 경우가 많았다. 혐의통보 종목들의 최근 3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손실이 58억 원, 평균 당기순손익이 183억원을 기록했다. 43사 중 20사(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6사(14%)에 해당했다.

혐의통보된 43개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였다. 이는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은 수준이다. 혐의통보 종목 중 39사에서 혐의기간 중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했고 2회 이상 변동된 종목이 26개사로 60% 넘었다.

테마성사업을 신규 추진한 기업도 혐의통보를 받았다. 기존 주요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혐의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종목은 41개사(95.3%) 달했다. 이들은 바이오, 블록체인, 2차전지 등 본래 사업과 무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테마성 신사업을 추가했다.

혐의통보 종목 대부분인 42개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반복적으로 공시했다.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곳도 부정거래 혐의통보를 받았고, 혐의종목 대부분은 대부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 부실화 징후 및 부정거래 패턴이 발견될 시 이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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