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약 4시간에 걸친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장 의원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향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장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남성 ㄴ씨에 대해서도 무고,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통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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