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아인, 마약상습 투약…1심 징역 1년 ‘법적구속’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6:37:59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클로즈 유어 아이즈, KGMA 신인상 5관왕 달성2025.11.17
LG 트윈스, 우승 주역 김현수·박해민 이탈 위기2025.11.17
김옥빈, 비연예인과 결혼식2025.11.17
함은정·이장우, 13년 만에 재회해 청첩장 교환2025.11.17
흥국생명, 진에어 꺾고 3승 고지 점령2025.11.1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