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자택 압류' 임영웅, "납부 완료…고의 체납 아냐"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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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원 펜트하우스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 조치, 소속사 "고지서 확인 누락" 해명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로트 가수 임영웅의 51억원대 서울 마포구 자택이 재산세 체납으로 일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이날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즉시 납부를 완료해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소속사는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 징수과가 임영웅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고지서 확인 누락으로 인한 단순 행정적 실수로 보이며, 세금 납부 즉시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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