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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임창정이 공연 무산으로 인한 1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둘러싸고 공연기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는 19일 임창정이 약 10억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 측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28회 규모의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12회 공연을 2023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임창정이 2023년 4월 주가조작 세력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예정된 공연이 무산됐다. 임창정은 이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요계에 복귀했으나, 공연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이지스타는 공연 출연료 7억여원, 대관료 7천여만원 등 총 11억2천900만여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임창정 측과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창정은 소유 건물을 가등기 이전하고 약 2억원을 변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창정의 소속사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제이지스타가 주장하는 채무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제이지스타가 주장하는 금액은 잔여 출연료, 지연 이자, 미래 기대 수익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이라며 실제 채무액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엠박스엔터테인먼트는 "임창정이 회사 소유 사옥을 가등기 이전하고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며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최근까지도 회사를 통해 분명한 피해 금액 및 변제 계획에 대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엠박스는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다"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음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