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4배 레버리지에 금융당국 제동…"투자자 보호 없다"

강명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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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입법전이라도 금융위, 5대 거래소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가이드 라인 마련할 것"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놓은 ‘코인 대여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감원은 최근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작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2단계 입법 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에서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금융위와 함께 해당 투자 자산 이용자 보호를 고민 중" 이라며 "레버리지 거래는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금 입법 전이라도 민관이 함께 이용자 보호 관련 방안을 수립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주요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빗썸과 업비트는 나란히 레버리지 상품을 내놓았다. 빗썸은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10종의 대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같은 날 업비트도 비트코인·리플·테더에 대해 자산의 80%까지 대여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ETF 레버리지가 최대 2배이고 일부 교육을 이수해야 운용 가능한 반면 빗썸과 업비트의 위와 같은 투자는 급격한 변동성과 큰 폭의 자산 변동을 수반하고, 공매도 구조가 가능한 만큼 더 큰 잠재적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5대 거래소와 입법 전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이 과도한 위험을 동반하지 않도록 발맞추는 논의를 하고 조만간 해당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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