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3일 SNS에서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 정비와 신고 활성화에 나선 셈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피해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해 작성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과 대부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돼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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