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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한은은 SVB 사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은행 예금 계좌가 증권·카드·보험 등의 지급계좌와 경쟁해 예금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업계도 신사업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하다”며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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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허용은 금융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