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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7일 원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원 회장은 2021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의 빗썸 관계사 등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 공시를 유포해 주가를 띄워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회장이 강씨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달 초 원 회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