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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들에 고정금리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금융권,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기준 민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3.2%로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대출 비중에서도 혼합형과 변동형이 각각 22%, 52.4%이며 순수 고정형은 2.5%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금리상승기 소비위축과 부실위험 증가 등 사회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순수고정금리+5년주기형 등’ 코어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한다. 최소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변동금리를 과도하게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달성하면 6bp만큼 우대하던 주신보 출연료 우대율을 10bp로 확대한다.
대출 고객에게 전가되는 변동금리 리스크를 은행과 나누기 위해 고정금리 실적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평가하고 은행에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도 점검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선택 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정교화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변동금리의 금리변동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차주별 적격심사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금융의 경우도 기존의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대출 정착은 금융사의 조달구조와 차주의 금리 선호 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려면 긴 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