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원 손배소 변론기일 연기…3년 갈등 끝나나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7:43:51
  • -
  • +
  • 인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화오션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이 2개월 더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는 17일 예정됐던 한화오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미뤘다.

한화오션 측이 지난 14일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6∼7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거제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며 벌인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은 같은 해 8월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1년 넘게 심리를 중단했다. 별도로 진행된 파업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형사 1심에서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사재판 재개가 예상됐으나 다시 연기된 것이다.

재판 연기 배경에는 최근 변화된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달 한화오션 하청업체들과 조선하청지회가 2024년 임단협에 합의했고, 97일간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도 땅으로 내려왔다.

이후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 양측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아직 입장차가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어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소송 취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도 소송 취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파업 사태 이후 3년간 이어진 한화오션과 하청 노동자 간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연기가 양측 화해를 위한 시간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삼성전자, IFA 2025서 혁신상 26개 수상2025.09.06
대웅제약 펙수클루,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中 허가 획득2025.09.06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도출…조합원 찬반투표 앞둬2025.09.06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란…”결국 소비자에 책임 전가”2025.09.05
관악구 피자집 살인, '피자먹다' 본사·가맹점 간 갈등이 불렀나2025.09.0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