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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154만8000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해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인 유튜버에게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범행 동기였고,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