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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나증권)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하나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대가성 금전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투자 권유와 연계된 경제적 이익 수수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특정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와 관련해 운용사로부터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제재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해당 자산운용사 펀드를 2016년 224억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697억원 등 총 921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 기간 판매 우수 점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해외연수가 두 차례 진행됐으며 약 1710만원의 연수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했다.
금감원은 이를 단순 복지 성격이 아닌 펀드 판매와 연계된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나 권유 과정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향응 등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같은 사례는 업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유안타증권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해외연수 비용 등을 제공받아 2022년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IBK투자증권 역시 약 526억원 규모 펀드 판매 과정에서 해외연수 지원을 받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