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사 6시간 만 종료…"건강 악화 호소"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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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18일 6시간에 걸친 집중 심문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인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간 10분간 휴정한 것을 제외하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사이에 구속의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14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2시간에 걸쳐 석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가 모두 기존 내란 혐의에 포함돼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팀에서는 대면조사를 담당했던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총 100여장의 파워포인트 자료와 전날 제출한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반박 논리를 폈다.

특검 측은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설명하고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특검 수사에도 일정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며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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