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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하는 자본시장 흐름에 맞춰 주주제안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주주제안 및 주주총회 관련 공시서식이 개정된다며 11일 이와 같이 밝혔다.
기존에 관련된 명확한 작성지침이 없어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때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12월 결산법인)은 2020년 26개사에서 올해 40개사로 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먼저 주주총회 전에는 주주제안 관련 공시 작성기준이 강화된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사실을 공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당해 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기재 내용은 더 상세화된다.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표 형태의 작성양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 시에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주주총회 이후의 공시도 강화된다.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약 5개월 이후인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되곤 했다.
공시기준상 주주총회 관련사항은 분기보고서 기재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총 결과에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고 안건별 주총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주총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실제 주총 시 안건내용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요약해서 적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