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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CG).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단독 선정됐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은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실손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 선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입장차가 지속됐다.
당초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관련 인프라를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고 다시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또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TF는 회의를 거쳐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단독으로 지정하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하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해 정해진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권고와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