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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는 독자적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의 소속사 외 활동 가능성이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30일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뉴진스 측에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의 성격을 띤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달 21일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법원의 연속된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 효력에 대한 법적 우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이 '신뢰파탄'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본안 소송에서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측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