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징계 취소' 대법원 최종 승소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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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NH투자증권)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전 대표에게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정 전 대표는 처분 직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금융위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이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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