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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연령제한 규정 개정이 함영주 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사가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함영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이 안 됐고, 함 회장은 연임 도전 시 본인이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할 분"이라며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본인에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장이나 지주회장의 연임 시점에 공정한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하나금융뿐 아니라 여러 금융지주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DGB금융지주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린 상황에서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김 전 회장의 3연임 시동에 제동을 걸었다.
김 전 DGB금융지주 회장은 임기 동안 실적 성장을 이뤄내며 연임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결국 용퇴를 결정했다.
이 원장은 "DGB의 경우 김태오 전 회장이 연임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변경해 시장의 우려가 있었다"며 "반면 함 회장은 아직 연임 도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범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해당일 이후'를 '해당 임기 이후'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함영주 회장의 3년 연임이 가능해졌다.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회장 원래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만 채우고 물러나야 하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