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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인 군인들도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완화조치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개선했다.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들에게도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큰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월 최대 1만 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한편 올해 4월 가입 신청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또 4월 가입 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