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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CG).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AI혁신을 막고 있는 망분리 규제 개혁에 나선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정보기술(IT) 환경을 감안했을 때 관련 규제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다.
망 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일례로 전 세계가 2017년 랜섬웨어 감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국내 금융권은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금융업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환경,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자금융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의 규제 적용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검토했다.
우선 망분리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한다. 금융권은 다른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 인력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회사 등 AI기술 활용에 제약이 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 연계 및 내부 업무처리 자동화 등에 있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 IT분야 연구·개발망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 및 IT 개발인력 근무 환경 개선방안도 살핀다.
앞서 금융권은 타 분야와 달리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해 IT 개발인력 원격근무가 불가함에 따라 우수인력 유출 등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변화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SaaS 이용을 통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촉진한다.
그러면서도 SaaS 이용에 따라 인터넷에 상시 연결되는 데 따른 보안 위험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 사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