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PC 비알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 부과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1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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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던킨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던킨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비알코리아는 2024년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 당시,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의 결과를 동의한 것으로 조작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70%가 찬성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 판촉 행사 사전 동의제 도입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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