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모두 불법”…투자자 주의보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12-03 1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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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식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는 사기, 탈세, 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총 27개사뿐입니다. 이들 외 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원화 결제를 지원하며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및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이는 신고 없는 불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합동 대응단은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익명 교환, 미신고 거래소 홍보 및 알선(레퍼럴), 환전소를 통한 가상자산 환치기 등 다양한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을 고수익을 미끼로 판매하거나,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FIU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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