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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의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어펄마가 제시한 풋옵션 행사가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7일 어펄마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5.33%를 총 2162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매매가는 1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어펄마는 지난 2007년 주당 18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을 취득했으며, 2018년 신 회장에게 주당 39만7893원에 지분 매각을 요구하며 풋옵션을 행사했다.
신 회장 측의 거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가 신청됐으나, 이번 합의로 중재는 취하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조달해 어펄마의 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과도 풋옵션 관련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신 회장이 이번 어펄마와의 계약 내용을 어피니티와의 풋옵션 가격 산정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다.
최근 ICC의 2차 판정에서는 신 회장에게 30일 내 감정평가인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인으로 선임했으나, 아직 평가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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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IB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이 어펄마에 지불하기로 한 주당 19만8000원을 교보생명의 시장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계약 조건상, 최종 풋옵션 행사 가격은 24만5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신 회장 측과 컨소시엄 측이 제시하는 가격 차이가 10% 이상 날 경우, 제3의 외부 평가기관이 가격을 재산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재산정 가격이 24만5000원보다 낮다면, 최종 풋옵션 행사가는 24만5000원으로 결정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