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MS-블리자드 합병' 막아달라는 소비자들 소송 기각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3-03-22 20: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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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소비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21일(현지시간)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은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인 소비자들은 MS가 블리자드의 합병으로 비디오 게임산업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될 시 가격이 상승하고 창의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MS측은 "(블리자드 인수는) 경쟁을 확대하고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재클린 콜리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은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일 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각국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S는 지난 1월에 게임 개발사로 유명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양사는 합병 완료 시점을 MS의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말 이후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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