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헌법재판소 결정 주목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4 2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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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표 중 12표는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만약 한 총리마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년 12월 14일자 [尹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준비 착수…180일 내 선고 예정 참고기사>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면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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