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NH투자증권이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4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전체 임원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와 직후 열린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윤 사장의 지시로 국내 주식 매수가 금지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사규상 NH투자증권 임직원은 해외 주식을 한도 없이 매매할 수 있었으며, 국내 주식의 경우 본인 연봉 한도 내에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직무 관련 이해상충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IB 부문 고위 임원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지난 2년간 NH투자증권이 주관한 11건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 정보를 동료와 지인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은 공표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이 팀장을 맡는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공개매수 담당 실무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