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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고은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른바 ‘버터맥주’로 알려진 제품의 허위 광고 혐의를 받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10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법인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기소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현재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광고 문구의 허위성 정도와 소비자 기만 의도 등을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법리 공방이 다시 한번 이어질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