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23:09:56
  • -
  • +
  • 인쇄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사고... "공황장애약 위험성 인지 못했다" 해명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경규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유사한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차주가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이경규에게 차량이 잘못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진= 연합뉴스)

 

수사 당국은 이경규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를 진행했으며, 두 검사 모두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경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경찰은 그의 진술과 CCTV, 블랙박스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확보된 CCTV 영상에는 이경규가 운전한 차량이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이경규는 병원 방문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가볍게 추돌하고, 이후 주유소 세차장에서 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규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연합뉴스)

 

그의 소속사인 ADG컴퍼니는 지난달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본인의 부주의로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방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사고는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하고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나, 좀 더 신중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경규에게 약물 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로와 질병 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은 금지되며,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경규는 사건 발생 이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으며, 처방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주요기사

정승원, 첫 서울패션위크 참석… 패션계까지 섭렵2025.09.05
축구 대표팀, 미국전 앞두고 완전체 훈련 돌입2025.09.05
다저스 김혜성, 38일 만에 선발 출전했으나 무안타2025.09.05
뉴질랜드 교포 케빈 전, 챌린지 투어 첫 우승2025.09.05
우주소녀 다영, 9년 만에 솔로 데뷔2025.09.05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