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으로 석방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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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받은 지 5개월 만에 풀려나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씨가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과 함께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준 전 대표와 강씨의 보석 청구도 함께 인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보석 결정으로 안씨는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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