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재류자격 대폭 강화...일본어 능력 새로 추가

우소연 특파원 / 기사승인 : 2026-01-06 0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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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입국재류관리청)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외국인 재류자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재류자격은 약 30종류에 달한다. 이 중 '영주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5년 6월 말 기준 약 93만 명으로 전체 재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영주권 인정 조건에 일본어 능력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출입국재류관리청 가이드라인은 영주 허가에 1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지만, 일본어 수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출입국관리청 간부는 "장기 체류자가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지역 커뮤니티에서 고립되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전환 시 '최장 기간'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수' 자격의 재류기간은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는데, 앞으로는 5년 자격 보유자만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례로 3년 자격자도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 다음으로 많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도 강화 대상이다. 이 자격은 엔지니어나 통역 등 전문직을 위한 것이지만, 입국관리청은 일부가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자격 외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학생' 자격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 방지를 위해 아르바이트 허용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입국 시 공항에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입국관리청이 취학 상황 등을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 강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재류자격 관련 요건 대부분이 시행령이나 입국관리청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심사 운용도 변경된다. 거주 요건을 현재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되,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더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이 영주 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느슨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격 외 체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공생 정책도 충실히 하여 '배외주의' 비판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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