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의 회계분식' 아스트에 과징금 22억 부과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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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前) 경영진과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제21차 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담당임원·감사·공시담당임원·전략기획임원 등 5명에게는 21억8400만원, 외부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둔 것처럼 계상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또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전환상환우선주 등에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하고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재고 관련 검증 절차를 제대로 설계·운영하지 못한 데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아스트에 대해서는 12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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