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 오지급’ 빗썸 검사 연장…과거 사례도 점검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9 0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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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리아의 이재원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싼 검사를 이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전산 입력·검증 구간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과거 오지급 논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향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현장 검사 종료 시점을 당초 13일에서 이달 말로 조정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검사 결과 보고 시점을 “지난주까지”로 언급했지만, 이후 전산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를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포함해,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빗썸은 이전에도 내부통제 취약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현장 컨설팅 당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을 대조하기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당국의 점검 실효성을 둘러싼 감독 책임론도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지만,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구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과거에도 코인 오지급 후 회수된 사례가 두 건 더 있었지만 규모는 작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업계에서는 이 밖에도 오지급 추정 사례가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처럼 실제 보유량을 넘는 ‘유령코인’이 지급된 사례와는 성격이 다른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대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긴급대응반’을 가동해 빗썸 외 4개 거래소(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를 점검 중이며, 확인된 미비점은 닥사 자율규제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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