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與주도로 통과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0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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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2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 권한 확대다. 기존에는 특검이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 30일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 대상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더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 방송도 확대된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나머지 재판은 중계 신청 시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가 취한 조치"라며 "법원 측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정치보복을 위한 특검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새 법사위 간사로 지명된 나경원 의원은 소위 도중 회의장을 떠나며 "특검법 연장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200억 원 이상 예산이 추계되는 등 낭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무리하고 과도한 특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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