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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태일 인스타그램 캡처)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8일 오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목할 점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숨긴 채 아이돌 활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입건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4일, 그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생일 축하를 받았다.
당시 태일은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다.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가 말한 '다른 문제들'이 성범죄 혐의와 관련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태일은 사건 발생 두 달 후인 8월에는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도 참석했다. 그의 성범죄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는 8월 중순경 해당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후 NCT와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그의 연예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